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융투자소득세 뜻, 유리한점과 불리한점

by hansoully 2024. 5. 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투세, 일명 금융투자소득세의 뜻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의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1그룹과 2그룹의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1그룹인 상장주식과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중소중견기업 주식은 5,000만원까지 공제 후 세금이 과세되고

2그룹인 해외주식, 채권 매매차익 등 1그룹 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 후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때 매매차익 3억원까지는 22%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9.5%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내용

1. 국내상장주식, 채권등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2.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1그룹과 2그룹 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상계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 ELS 등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

국내상장주식은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1그룹과 2그룹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그룹에서 1억원 손실이 났는데 2그룹에서 1억원 이익이 났다면,

순 이익이 0원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는 상계처리가 불가능하여 1억원 이익이 난 것에 대해 과세가 되어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등과 같은 상품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되어,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이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받는데,

따로 분리가 되면 세금측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있고, 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5년에 시행 예정이라고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될지 유예가 될지 알수 없지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방향을 설계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