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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또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할때
과태료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 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낼까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성 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해당 주차구역은 2009년에 여성 및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차구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
현재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낼까?
반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가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이 또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또한 1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전기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주차구역별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성전용, 임산부 전용 제외하고는 모두 과태료가 있으니
이를 알고 과태료 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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